▲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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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거에 당선되어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했으나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법원 출석시마다 제주도정에 마비가 올 정도로 제주도 행정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 행정수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서귀포지역 행정수장인 이종우 서귀포시장마저 농지법 위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마주하면서 도민사회 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을 비롯해 사법당국에 따르면 강병삼 시장인 경우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자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 발급 받는 혐의를 받았던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약식 기소된 상태다.

여기서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중 하나다.

먼저 정식재판으로 넘겨진 강병삼 제주시장인 경우 시장 전 변호사 활동 당시인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 측은 강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이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판단 즉, ‘가짜농부’라고 결론을 짓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어 이종우 서귀포시장인 경우 2018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62㎡를 자신의 자녀 명의로 대리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딸의 직업을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종우 시장이 자신의 딸의 본인 소유 다른 농지에서 농업 하는 것처럼 허위로 처리하려는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범행 정도를 고려해 이 시장에게는 약식기소를, 그리고 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강병삼 제주시장, 그리고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도민사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 가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코앞에 놓여 있는 작금의 상황 속에 재판결과에 따라 도민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재판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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