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자치경찰단, 4개 업체 수사 중…공사 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방치로 환경오염 초래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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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읍면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매립하거나 처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 운영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상수도 급수공사란 개인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공사 비용도 개인 신청자가 부담하는 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지난 8월과 9월 2개월에 걸쳐 도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특별수사를 펼쳐 4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5개 읍·면에서 상수도공사를 한 14개 시행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4월~2023년 5월 6년간 상수도 공사대금 지출증빙서류 총 430권 분량(약 15만 쪽)의 자료 중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을 15일간 비교 분석한 끝에 A, B, C 3개 공무사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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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3개 업체 운영자들은 오랜기간 개인 토지나 도유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했으며, 급수공사를 하면서 관을 매설한 곳에 폐기물들을 잘게 깨부숴 보조기층재 역할의 되메우기용으로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D업체는 도로 확·포장공사 등 관급공사 시공 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하거나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상수도공사 관련 사업장폐기물은 폐플라스틱 수도관,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천조각 등으로 장기간 도유지(도로)에 방치하거나 개인 토지에 투기한 폐기물 더미에 칡 등 덤불이 우거져 외관상 수풀처럼 보이는 바람에 일일이 포크레인으로 걷어내며 투기한 폐기물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관할 읍면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어로 공사 관련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공사현장에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를 총괄 담당했던 제주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과정에서 업체 운영자들이 사업장폐기물를 고의로 불법 처리한 것으로 파악한 만큼 제주지검과 공조해 불법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통한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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