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산 감귤 2.5톤 ‘서귀포산’으로 둔갑하다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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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3일 제주시 소재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극조생 감귤 2.5톤(5㎏, 500개 박스) 분량을 서귀포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후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소재 ○○유통(감귤 선과장) 대표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시에서 매입한 감귤 2.5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선과장으로 차량을 이용해 운반한 후 크기별 선과 작업을 거쳐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감귤박스에 담아 도외로 유통하려다 자치경찰단 특별단속팀에 현장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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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서귀포시로 표시한 행위는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해당하며, 현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치경찰단(수사과·서귀포자치경찰대)에서는 「원산지표시법」위반 의심 선과장 및 행정시 간 감귤 이동경로 등에 대해 수일간 잠복·추적 수사를 진행해 해당 선과장을 현장 적발했으며, 해당 선과장 대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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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수사과장은 “최근 일부 감귤 강제착색(후숙) 불법 행위와 일부 선과장 등의 불법 유통으로 다수의 선량한 감귤 농가와 선과장 등이 피해를 보고 제주감귤의 이미지가 하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유관부서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질서를 확립하고, 청정 제주 감귤의 이미지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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