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수 판매목적으로 7,000만 원 상당 팽나무 등 수목 79본 절취. 공범 3명 불구속
-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구장 2개 면적 무단 훼손 혐의도 밝혀

(영상-제주도)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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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도내 전역을 돌며 7000만 원 상당의 수목 79본을 토지주의 승낙 및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취한 혐의로 조경업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 3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 등은 제주시 조천읍 및 서귀포시 대정읍, 표선면 등 도내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육지부에 거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임야에 자생 중인 팽나무 등을 사전 물색해 절취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저질러 왔다.

그리고 이번 수사를 통해 산림 절도 외 토지 무단 형질변경 등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축구장 2개 규모인 1만 4699㎡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 훼손하고, 절취한 수목의 가식장으로 불법 조성함으로써 추산된 산림피해 복구비가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자치경찰단 수사과는 올해 3월말 수목을 절취한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시(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현장확인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목 이동경로에 대한 광범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분석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디지털포렌식과 탐문수사 등을 거쳐 범죄혐의와 추가범행 입증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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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A씨 등은 대상 물색, 굴취, 분뜨기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조성된 가식장 내 출처가 불분명한 수목 700여본도 압수하는 한편, 가식경위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를 밝히고 있다.

이에 박상현 수사과장은 “과학적 증거자료 분석 및 현장 추적조사를 통해 장기간 상습적인 산림절도 혐의에 대해 소명이 가능했다”며 “79본 수목 절취는 단일 건으로는 도내 최대 규모로 여죄 수사과정에서 절취수목의 수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제주 수목자원의 무단굴취 및 절취·반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영상/사진- 제주도, 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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