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윤리특위,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징계 처분
- 제주도의회와 민주당 내에서 제명 필요성 제기...제주도의회 윤리특위 결정에 논란 확산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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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음주 운전해 경찰에 적발된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솜방망이’처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는 강경흠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리면서 솜방망이 징계라며 진보측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윤리특위는 23일 오전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의 건과 관련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비공개로 열린 회의를 마무리 한 후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특위는 강경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이러한 징계 결과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개최된 윤리특위 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해 제명처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최종 의결결정에서는 해당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최초로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도의원으로 제주 정치계 흑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윤리특위 결과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추후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연소로 당선되면서 제주를 넘어 전국적 기대감이 쏠렸던 대표적 젊은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 제주시 영평동에서 경찰에 적발되면서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 강경흠 도의원, 제주도의회 윤리특위 이후 “어떤 결정이라도 달게 받겠다”입장발표

23일 제주도의회 윤리특위로부터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징계 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강경흠 의원은 “어떤 결정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경흠 의원은 제주도의회를 통해 발표된 입장발표에서 “제주도민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을 드린다”고 전제한 후 “이번 일을 계기로 31년간의 부족한 제 인생을 깊이 돌아보게 됐다”며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죄송한 마음”이라며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삶으로 보답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을 비롯해 김경학 의장과 선배 및 동료 의원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제주도의회 내에서도 이번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비판 목소리 이어져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도민사회 내 강력한 비판을 받은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는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결과를 내놓으면서 역풍을 맞았다.

이러한 비판이 도민사회에서 거세게 이는 가운데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에서 의정 사상 최초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작금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솜방망이 처분, 즉 동료의원 봐주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일간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상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4가지 종류로 한정됐다”며 “이번 징계 결과는 제명보다 약하지만 그래도 중징계라 볼 수 있다”며 “절대 봐주기 혹은 솜방망이 처분이 아님을 알아 달라”며 이번 징계가 상당히 중징계라고 밝혔지만, 해당 발언으로 인한 파장을 예상했는지 더 이상의 발언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도내 인사들도 상당히 많았다.

오랜 기간 동안 제주정가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해 왔던 인사는 일간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의 소속이면서 제주시 아라동을 지역 공복(公僕)인 도의원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을 한 것은 도민과 그를 뽑아준 지역주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서두부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전북도의회의 사례, 즉 작년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8(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소속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경고처분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지난해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년 전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게 제명 의결 처분을 내렸으며, 올해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이 제명된 사례가 있다”며 “민주당 제주도당이나 민주당이 독점한 제주도의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도민들께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23일 윤리특위 진행하기에 앞서 강경흠 도의원과 절차를 설명하면서 위원회 내에서 당사자에 대한 청문절차 과정이 있음을 제시히면서 참석 여부를 물었지만 강 의원이 참석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는지 거부한 것으로 의회 내 복수의 관계자 취재과정을 통해 확인됐다.

따라서 이날 열린 윤리특위는 비공개로 당사자 없이 징계절차에 대한 회의를 개최해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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