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우도특보’금품살포 의혹 당사자 A씨 2022년 공모에 재 참여...이후 우도지역 내 내정설 확산
- 제주시와 제주도 담당자들 ‘철저한 관리와 투명절차 진행’밝혀...그러나 결국 측근이라 불리는 A씨 최종 낙점 ‘파장’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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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제주에서 단독으로 <[논란] 우도특보 ‘내정설’, 지역 내 확산...이에 제주시와 제주도 ‘강력 반발’- 2022.11.11.(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038)>보도했던 내용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 도민사회 내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추자도와 우도 등 제주지역 내 도서지역 당면한 현안 해결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재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별보좌관(이하 도서특보)후보자 공고가 3일 추자면에 이어 4일 오후 6시 우도면 후보자 공고 마감으로 마무리 됐다.

추자도와 우도인 경우 지역민들의 요청에 의거 2명의 도서특보 복수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로 올라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우도특보는 최종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금품살포 의혹으로 제주를 넘어 전국적 이슈가 되었던 A씨가 ‘우도특보 내정설’이 이미 지역 내 파다하게 퍼졌고, 결국 오늘(21일)최종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간제주는 오늘(21일) 오후 4시 30분께 해당내용을 제보받고 우도지역 및 제주도를 상대로 취재를 진행했다.

결국 제주도청 총무과 인사팀에서 내정설의 주인공인 A씨 낙점된 서류를 오후 5시 20분께 소통정책관으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송창윤 소통정책관은 일간제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방 도청 총무과 인사팀에서 서류가 넘어온 것은 맞다”며 “지금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제주도청 총무과 한미숙 팀장도 “(제주도지사의 우도 특보 임명장 수여 전이기에)지금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닌 상태”라고 서두를 조심스럽게 뗐다.

이에 ‘개방형 공직자 임명인 경우 면접이라는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도특보인 경우 패스하고 넘겼는데 이유가 있나’라는 질의에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의거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면접 생략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해당 개방형직 공모 당시 금품살포 의혹이라는 큰 문제로 인해 포기각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모에 응해서 낙점된 상태인데, 결격사유 아닌가”라는 질의에 한 팀징은 “금고형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용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 2021.1.12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그러면서 한 팀장은 “지금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고 신원조회하고 임명장 발부까지 남아 있는 상태”라며 “그리고 임용이 되더라도 결격사유가 추후에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대상이 임용이 되면 추후 후폭풍이 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이라고 묻자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우도 특보 임명에 관심을 보여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현재 제주도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이 없어 언급하기 어렵다”며 “내일 제주도 담당자를 불러 상황에 대해 들어서 판단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 몇 몇 의원들은 이번 우도특보 내정에 대해 향후 발생할 후폭풍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우도 특보 임명은 제주도지사의 고유 권한이기에 의회에서 뭐라 하기가 어렵다”며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대응할 방안이 없다고 솔직히 밝혔다.

한편, 이번 내정과 관련 제보를 한 우도 거주민 B씨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A씨가 내정되었을 당시에도 우도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그냥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데 오늘 A씨가 최종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만약 오영훈 지사께서 논란이 된 A씨에 대해 임명장을 준다면 이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 우도 특보 선발 과정에서 다량의 금품살포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우도가 제주를 넘어 전국적 망신살을 당해야만 했다”며 “그런데 그러한 당사자가 우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公僕(공복)이 된다고 하니 혀 찰 노릇”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께서 자신의 측근을 임용한다는데 어느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며 “그런데 하필 그리고 꼭 금품살포 논란의 대상자를 뽑아야 했는지 당췌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이 우도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 상당한 후폭풍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영훈 도정이 또 다시 '측근인사 임용 논란'태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에 우도 특보로 내정된 A씨에 대한 임용은 신원조회를 비롯한 임용절차까지 포함한다면 빠르면 12월 5일, 늦으면 10일정도에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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