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지사, 임정은 도의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질의에 “서귀포시 중재 노력, 법적 구속력은 없다!”밝혀
- 오영훈 지사, 제주도의 사업 정상화 주도 관련 끝내 입장 밝히지 않아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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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사업 인가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흉물이 되어 가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사업 정상화 추진에 대한 오영훈 도지사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아 사업 정상화가 이뤄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대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사업 정상화 추진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해당 발언은 지난 12월 16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사업 정상화 추진에 나서고 있는 임정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질의답변에서 불거졌다.

이날 임정은 의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질의에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라며 긍정적 입장을 서두에 밝혔다.

이어 오 지사는 “그렇지만 JDC가 토지주와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정작 제주도의 사업 정상화 추진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임정은 의원이 “토지주와 소송이 끝난 뒤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건축물 철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소송 과정이라도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제주도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지사는 “사업이 표류하며 흉물로 방치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기에 JDC가 토지주와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사업 정상화 책임은 제주도가 아니라 JDC에 있음을 분명히 짚었다.

특히, 최근 이종우 서귀포시 시장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며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는 것에 대해 오 지사는 “서귀포시가 JDC와 토지주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며 서귀포시 중재 노력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제주도가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제주도 차원의 추진을 통한 문제해결에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정상화 추진에 나서고 있는 익명을 요구한 모 인사는 “서귀포출신인 제주도지사가 갈수록 제주시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에 힘이 빠지고 서글퍼진다”며 “그렇지만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이번 사안에 적극 나서고 있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에 대한)희망을 이어나가려 한다”며 “정상 추진화에 나서고 있는 주민들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통해 의지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정이 갈수록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정상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불분명하게 표하면서 서귀포시의 사업 정상화 추진 탄력은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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