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타 지역 선망 어선, 육해공 입체단속으로 가시적 효과 거두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는 지난 7주간 실시한 제주해역 내 조업 금지구역 위반 국내 어선 특별단속 결과 총 16척을 적발하여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조업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예방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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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제주해역 내 어장형성으로 인하여 국내 어선의 집중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일부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업 금지구역 위반 행위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3.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시행하여 조업 금지구역 위반 혐의로 총 16척의 국내 어선을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16척은 모두 타 지역 선망 어선으로 수산업법에 따라 제주 본도에서 7,400m 내 조업이 금지되었음에도 애월읍·한림읍 북쪽해역(10척)과 서귀포 남쪽해역(6척)의 금지구역 내에서 삼치, 고등어 어군을 포획하는 등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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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은 각종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소속 상황실, 파출소, 경비함정 등에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이동 경로, 사전 조업 정보를 수집하고 고속단정, 통신기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현장 계도 활동을 펼쳤으며, 조업 금지구역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항공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집중 단속을 시행하였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조업 금지구역 위반 행위와 기상특보 중 무리한 조업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수산자원 보호, 조업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제주 바다를 만들기 위한 어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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