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유행속에서 불법행위는 여전히 증가추세...강력한 처벌 필요하다는 목소리 이어져

- 제주도, 일반음식점 유흥성 불법행위 등 12건 적발

- 제주도·행정시, 경찰 등과 합동단속반 편성해 23·29일 카페 등 불시 점검…행정처분 예정

▲ 불법 영업 점검 사진(사진-제주도 제공)ⓒ일간제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전히 방역당국을 비웃는 불법적 행위가 여전해 이에 대하ᅟᅣᆫ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경찰(국가·자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23·29일 카페 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성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여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과 유흥접객원 고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행정조치 이력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이다.

▲ 불법 영업 점검 사진(사진-제주도 제공)ⓒ일간제주

특히, 유흥성 의심 일반음식점 51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10건·식품위생법 위반 2건 등 12건을 적발했다.

한편,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 중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