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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시행중인 2단계에 준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방역수칙을 도의회 의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공직사회 특별방역 강화 방안」을 도의회 의원들에게도 적용하는 사항이다.

특히, 밤 9시 이후 사적 모임 전면 금지, 내방객 음료제공 금지, 오찬·만찬 자제, 각종 경조사 참석 금지, 실내 체육시설 이용 자제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의회가 선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의원들도 동참할 것.”이라며 “(제주도정은)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들께도 코로나 장기화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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