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은 2012년 광주고등·지방·가정법원 시민사법위원 위촉식과 창립총회가 3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시민사법위원회 제도는 사법작용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사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사벱제도 및 실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행사는 위원 위촉식에 이어 창립총회가 진행된다. 총회에서는 회칙제정과 외부 운영위원 선출,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민사법위원회는 법원 내부위원 9명과 시민을 대표하는 외부위원 1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광주법원 관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시민들이 참여한다.

시민사법위원회는 시민들 중에서 선출된 외부위원이 운영의 중심이 되고 법관과 일반 직원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위원들은 재판사무와 사법행정에 관련된 각종 제도와 실무관행 개선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또 광주법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전달하고 대민 홍보업무 및 민원봉사 서비스에도 참여한다.

시민위원들은 사법행정 업무에 대한 감시와 재판 진행방식 및 법관의 언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담당한다.

광주지방법원 고영석 공보판사는 "시민사법위원회 운영이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을 구현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광주법원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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