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후 정부는 필수노동자 정부대책을 발표하며 재가방문돌봄, 보육, 환경미화원, 보건의료종사자, 콜센터 상담원 등을 필수노동자로 지정하고 국회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필수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처우개선, 안전 대책을 제대로 담지 못했으며 국회의 법안은 실질적인 대책과 고용안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필수노동자라고 명칭을 부여 한다면 이전과 달라야 함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과 노동조건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으며 최소한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필수업무 종사에 대한 필수수당 또는 위험수당도 차별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재가방문돌봄과 보육교사와 같은 돌봄노동자들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감염예방물품, 1년단위 기간제 계약과 연계취소와 같은 불안한 고용환경과 해고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구조와 부실한 복리후생으로 고통받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은 일상적인 야간근무와 부실한 인력배치로 인한 위험노출,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해 높아진 노동강도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코로나19 시기 공무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위험수당을 지급 받지 못해 차별받고 있다.
콜센터 상담원들은 언제나 집단감염의 위험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필수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정부에 민간위탁의 직접운영과 고용안정, 방역물품의 제대로 된 지급, 과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적정인력 배치, 최소한의 위험수당 또는 필수수당 지급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필수노동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필수노동자 대책과 법안에 우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필수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부와 광역지자체에 다시 한번 요구하며 즉시 당사자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필수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정기적인 방역물품 지급과 건강검진, 그리고 백신의 우선접종과 최소한 3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명칭만 필수노동자라고 할게 아니라 최소한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실질적인 계획과 예산이 수립되어야 한다. 과로방지와 소진을 위한 적정인력과 개선대책도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고용과 고용안정이 실현되어야 한다. 돌봄과 환경미화원은 필수노동자라고 하지만 사용자가 민간위탁이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안전과 처우개선, 고용안정 모두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민간위탁으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즉시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직접운영이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최소한의 처우개선과 필수수당 또는 위험수당 지급이 실현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필수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부실한 복리후생으로 고통받고 있다. 
최소한 생활이 가능한 시급, 명절상여금과 교통비, 식비, 경력수당 같은 처우개선이 마련되어야 하며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필수수당 또는 위험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허울뿐인 필수노동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필수노동자 법안, 그리고 광역지자체의 조례에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참여와 정례적 협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과 조례에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절대 누락되서는 안될 것이며, 당사자의 의견과 참여가 반영되기 위한 정례적 협의기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보호와 지원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2021년 4월1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본부장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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