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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세종시의회 및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지원단 등을 방문해 사례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재정 관련 특례가 불수용 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분권 수준이 제자리를 답습하고 있어, 이를 돌파하는 새로운 전략을 찾기 위한 것.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보통교부세 3% 정률제 등 재정특례가 도입되었으나, 이후 국세 이양(특별법 제4조),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특별법 제255조) 등이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도입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계별 제도개선에서도 불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으로, 국세인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을 제출하였으나, 정부 또한 불수용된 바 있다.

특히, 재정특례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불수용하고 있는 바, 앞으로 재정 특례의 경우 기존의 과제발굴식 및 단계별 제안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재정특례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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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종태 위원장은 “재정분권 또한 제주가 선도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의 접근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새로운 재정분권 로드맵 발굴과 전략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종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속으로 특별자치시가 되었으나, 최근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가 3년 연장되는 등 제주지역과 달리 재정특례가 개선되고 있는 등 오히려 정부 설득 논리 및 추진 전략 등에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사례조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지원단 또한 방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불수용되는 근본 원인과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 자문을 얻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종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례조사 등 의정활동이 매우 위축된 것이 사실이지만, 재정특례 발굴 및 제도개선이 답보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사례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동 경로 등을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사례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4월 임시회에 있을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정의 재정분권 로드맵 한계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피력했다.

한편, 재정분권 로드맵 구축을 위한 이번 사례조사는 오늘(6일)실시됐으며, 세종시의회 손형옥 예산결산위원장 및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지원단 윤성욱 단장 등을 만나 고견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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