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법령체계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감염병 정책 추진 발판 마련

- 고은실 의원, 감염병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행정-의회-지역사회 상호협력 대응 모델 마련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소속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다.

고은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지역 차원의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가 없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현행 감염병 국가법령체계에 따라 자치입법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제주도 조례안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안 제12조), ▲자가격리 중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의 지원(안 제11조제2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고은실 의원은 “그동안 광역 지자체 중 제주도만 유일하게 감염병 관리 조례가 없었다.”고 전제한 후 “이에 감염병 법령체계에 따라 조례를 마련했으며, 향후에도 감염병 정책이 추가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행정과 의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제주도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위기 대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상반기 의회 차원에서 추진되다가 의회-행정 기관 간의 입장 차이로 중단되었던 것을,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다시 추진시킨 것”이라며 “조례 제정이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이를 토대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져 할 것”이라며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도에 무증상 감염자나 잠복기 환자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도민사회 공포감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에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이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 공동발의로는 특위 소속 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해 양병우·박호형·송영훈·오대익·한영진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을 비롯해 홍명환·김경학·김대진·이승아 의원이 참여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말에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조례 제정 관련해 지난해 11월에 ‘(가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본 조례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제·개정하는 7번째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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