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 제주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을 바로 바로잡습니다

`21. 3. 2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에서 숙의를 거듭한 끝에 제정된 조례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경찰청에서도 이번 조례제정 추진 과정에서 다소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견지하여 기관 간 입장 차이를 초월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70만 제주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협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만 제주경찰청에서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도민 혼선이 있을 것 같아 다음과 같이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제주경찰청과 일체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주도는 제주경찰청과 조례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처음 조례안을 전달받은 2. 3.부터 3. 4.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총 9회에 걸쳐 제주경찰청과 협의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3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서는 조례안 쟁점 사항들을 상호 합의하여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자치경찰단에서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주도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도의회 중재를 통해 실무자 간 논의 절차를 거쳤으나, 상호 합의하였거나 합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논의 중이던 협의안을 합의안이라며, 도의회에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0만 제주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주경찰청, 제주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국 자치경찰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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