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지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주재
◈ 제주형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개선안」 : △카지노업 사전인가제 도입 △지역실정에 맞는 전용차로 운영 △외국인 무사증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권 △자치재정 확충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명령 등 ◈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추진계획」,「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계획」도 함께 논의. |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9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정부서울청사 영상 연결해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개선과제」,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현장 및 영상회의에는 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기재·교육·과기·외교·통일·문체·농림·고용·해수·중기부 차관, 행안부 자치분권실장,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그간 6차례의 제도개선안에 이어, 오늘 심의한 「7차 제도개선과제」는 자치권한 강화 및 자치재정 확충, 교통편의 확대, 관광·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전개됐다.
주요 개선과제 내역을 살펴보면, ▻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 지역실정에 맞는 전용차로 운영권 이양, ▻ 외국인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 권한 부여,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 ▻ 주민자치회 기능 및 지원 강화 등이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심의한 과제들 외에도 제주가 직면한 미래 도전과제들은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제주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오늘 의결된 과제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친 후, 금년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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