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지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주재

제주형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개선안」 : △카지노업 사전인가제 도입 △지역실정에 맞는 전용차로 운영 △외국인 무사증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권 △자치재정 확충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명령 등

◈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추진계획」,「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계획」도 함께 논의.

▲ ⓒ일간제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9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정부서울청사 영상 연결해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개선과제」,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현장 및 영상회의에는 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기재·교육·과기·외교·통일·문체·농림·고용·해수·중기부 차관, 행안부 자치분권실장,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그간 6차례의 제도개선안에 이어, 오늘 심의한 「7차 제도개선과제」는 자치권한 강화 및 자치재정 확충, 교통편의 확대, 관광·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전개됐다.

주요 개선과제 내역을 살펴보면, ▻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 지역실정에 맞는 전용차로 운영권 이양, ▻ 외국인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 권한 부여,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 ▻ 주민자치회 기능 및 지원 강화 등이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심의한 과제들 외에도 제주가 직면한 미래 도전과제들은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제주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오늘 의결된 과제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친 후, 금년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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