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적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동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 지방의회 차원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던 우리는 천추의 세월을 살아왔던 4·3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도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을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까지 4·3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4·3관련 단체를 비롯한 언론·학계·시민사회 그리고 4·3유족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또한 대승적인 협력을 해주신 여·야 정치권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4·3특별법 국회 통과는 1999년 12월 16일 4·3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두고두고 기억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4·3으로 억울하게 숨져간 원혼들의 넋을 이제라도 제대로 달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온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4·3이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계승되어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우리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제주의 진정한 봄을 찾아 가는 길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2021년 2월 26일

4·3특별법 전부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지방의원 일동

황인구 의원(서울시의회) 김미숙(경기도의회) 손민호 의원(인천시의회) 신수정 의원(광주시의회) 김미형 의원(울산시의회) 서금택 의원(세종시의회) 김혁동 의원(강원도의회) 이상식 의원(충북도의회) 이공휘 의원(충남도의회) 국주영은(전북도의회) 곽태수 의원(전남도의회) 신상훈 의원(경남도의회) (광역의회 12명) 이경철 의원(서울 노원구의회) 윤유선 의원(서울 강서구의회) 김길자 의원(충남 천안시 의회) (기초의회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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