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 비전’수립…한달여간 도민 의견 수렴

▲ 이상봉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 단장이 22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이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일간제주

현재 ‘교육의원’존폐여부를 두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속에 제주도의회가 교육의원 체제는 유지하지만 의결권과 도의원 정수 미포함을 추진하면서 교육의원들은 물론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원을 제외한 여권 내 도의원들 중심으로 이러한 개정안의 강력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추진과정에 갈등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 단장(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오늘(22일) ‘제주도민 복리증진이 특별법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한달여간 도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 단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 이상봉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 단장ⓒ일간제주

이날 이상봉 TF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국가치원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제주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부개정은 차등분권을 강화하고 산업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는 지난 1월 7일 출범식을 갖고, 2차례 중간보고를 진행했으며, 지난 2월 9일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통해 과제를 정리했다.

전부개정안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최종 110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정책분야별 정책방향으로 “총칙(도민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 - 특별자치분권강화(도민자기결정권, 도의회 기능, 정책기능적 분권, 자치재정권) – 국제자유도시조성 –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로 분류하여 과제를 정리하였다. 특히 신규과제는 약 60%에 달하고 있다.

각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정치철학과 정책목표 및 위계를 결정짓는 총칙을 분명히 했다.

제주특별법 운영의 목적으로 도민복리증진을 최우선가치로 설정하였으며, 국제자유도시개념을 기존 경제가치 최우선 일변도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했다.

그리고 특별자치분권강화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특별자치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특별자치분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의 정부의사결정에 종속되는 하향식・소극적 권한이양에서 당당히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때로는 정부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대등한 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하여,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도민의 혈세를 투여하고 있는 7개 특행기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통해 환원 또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및 4년 임기보장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수렴 기간에 충분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기존의 개발중심에서 제주의 종합・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 정책적 지향점을 전환하였고,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제주를 인지하고 오고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4・3의 세계화 등 지방공공외교 정책을 강화하였고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사용 근거 마련 등 국가가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이와함께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 분야에서는 특별자치 실시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산업발전과 균형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먼저 기간산업인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은 제주 여건을 반영한 사업이 국가계획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등하는 골프장 요금을 공적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일상화로 해외 스포츠 전지훈련 수요 흡수 등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의지를 별도의 절 신설과 스포츠진흥특구 지정 등으로 설계했다.

또한, 현재의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을 탄소없는 섬 정책으로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와 뉴딜정책, 4차산업혁명 정책 등을 연계한 종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산업도 기존의 ‘기반조성’ 패러다임에서 ‘산업육성’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정보통신 관련 법률과 정부계획을 하나로 연계한 종합계획을 도에서 마련하여 중장기적 정책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및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보건의료 발전계획’을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관한 계획’으로 변경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민사회의 커다란 갈등을 야기했던 외국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조치했다.

이에 이상봉 단장은 “오늘부터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회 및 도민설문조사를 같이 병행하면서 과제를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의회 내 의결권이 제한하고, 전체 도의원 정수에 포함하지 않는 과거 교육위원회와 같이 교육의원들(최대 7인)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 교육계의 반발이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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