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상권)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트롤‧저인망어선 등 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조업 행위 △어려운 경제 여건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양식장·선박 등 절도 행위 △과적·과승·음주운항·불법개조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등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영세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형사 활동을 전개하고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불법어업 목격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3년간 2018년 20건/22명, 2019년 17건/23명, 2020년 17건/21명의 조업금지 구역 위반 불법조업 등과 같은 민생침해 사범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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