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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및 제주교사노조와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다.

두 번의 간담회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전교조 제주지부, 오후 3시30분 제주교사노조를 만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나눴다.

전교조 제주지부에서는 문희현 지부장과 강향임 사무처장, 김홍선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제주교사노조는 고정희 위원장, 이나희‧강영란‧김나래 부위원장, 한정우 정책실장이 함께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간담회에서 문희현 지부장은 “학생 참여 및 의결권이 보장되도록 제도와 기구를 체계화해야 한다”며, “인권교육센터의 독립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주교사노조와 간담회에서 고정희 위원장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교 현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한 안내 및 연수가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강영란‧김나래 부위원장은 “조례 시행 초반 3~5년의 적응기간에 학교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규칙 개정 및 생활지도 관련 매뉴얼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정우 정책실장은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도 보호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조례 시행 및 정책 실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것”이라며 “조례가 학교 현장에 정착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가 실현되도록 교원단체와 충실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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