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해 예산 무더기 배정유보 공문으로 '집행권 남용' 갈등 의회와 갈등 논란...6일 의회 기자실에서 도 입장 철회 밝혀

▲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우측)이 6일 문종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좌측)과 함께 6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2021년 일반회계 배정 유보사업 알림' 공문 시행으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일간제주

신임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최근 제주 전체부서에 보낸 '2021년 일반회계 배정 유보사업 알림' 공문 시행으로 ‘집행권 남용’갈등 촉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변경 공문 시행을 전하고 나섰다.

이러한 논란은 원희룡 지사가 동의해 지난해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새해 예산 중 도의회에서 증액된 일부사업에 대해 배정 유보한다는 계획이 담긴 공문을 도청 전 부서에 공문으로 전달. 시행하면서 제주도의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도의회에서 올해 예산 중 e호조에 입력되지 않은 신규 사업과 e호조 요구액을 초과해 증액된 사업 등이 이번 배정 유보 대상으로 예산 규모는 126억여 원에 이른다.

이에 허법률 실장은 오늘(6일)오전 문종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함께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해당 논란에 대해 해명의 입장을 밝혔다.

▲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일간제주

이 자리에서 허 실장은 " 이번 '배정유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주도가 자체적으로)공식적으로 검토한 예산이 아니었기에 배정 시기, 적정성,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함에 정밀한 검토시간을 가지기 위해 배정을 조금 미루겠다는 의미“라며 이번 공문 전달 논란에 대해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 ‘배정유보’라는 뜻이 마치 집행불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을 받아 들인다”고 전제한 후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분은 곧바로 수정해 변경 공문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큰 틀에서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세출예산배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고, 제주도의회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허 실장은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동의하고,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최대한 존중해 책임지고 집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도 제주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등의 대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항은 ‘유보’글자 의미 오해로 빚어진 단순 해프닝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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