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비롯한 강연호, 강충룡, 이경용, 김황국의원은 2020년 12월 29일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상정한 <제주4.3특별법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는 수정된 4.3특별법 제18조 개정안에서는 책임을 정확히 명시 할 수 없는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 특별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위자료 등 지원을 강구한다>는 말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다.

<노력한다>는 말은 국가가 책임을 확실하게 인정한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다.

당초 4.3 특별법 원안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수정안은 정확한 배보상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4.3특별법에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지원”이라는 표현대신 배상과 보상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둘째는 부대의견을 볼 수 있다. 국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연구용역의 기한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의견으로 4.3문제 해결을 막연한 기대감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을 대표하여 오영희 의원은 희생자로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보상에 대한 결정을 법적 범위내에서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조건과 단순히 ‘노력한다’는 문구로 도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4.3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이런 중대한 촉구결의안은 의안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제안사항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합의로 마무리하였다>고 한 것을 이유로 오늘을 원포인트 본회의에 결의안 제안사유를 들고 있어 이것은 제주특별치도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정치행보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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