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개정으로 지사 대선 행보 지원 행태 막는 조례 개정에 나서

▲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연구 공정성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앞서 제주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개원하였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 19일 제3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연구원의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에서의 토론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형 재난 지원금 효과 분석 결과를 지사 띄우기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성민 의원은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가급적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더불어 ‘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거공약 개발 등 연구 활동 및 토론회 개최 등 특정 후보의 당선을 이롭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에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지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것”이라며 “지사의 최측근인 김상협 원장 취임 이후 보도자료의 헤드라인 등이 상당히 정치색을 띠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제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번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주연구원은 엄밀히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으로, 2021년 예산안에도 41억원의 출연금이 계상되어 있는 만큼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개정에 박차를 가해 나갈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주자치도 및 법제 검토를 거쳐 빠르면 12월 제39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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