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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이 오늘(2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당국의 청렴교육에 대한 준비 태세 부족과 갑질신고센터 운영 체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한영진 의원은 “지난 3월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청렴도 1등급 회복 유지를 위하여 '청렴 제주교육추진협력단' 운영 계획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구성조차 안되어 있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며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실적이 교육청 중에서 최근 3년 평균 최하위를 받았다”며 “교육청이 실시한 청렴계약문화 설문조사에서조차 공사계약에서 편의제공을 요구받은 것으로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특히,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행위 등의 근절을 통한 행복한 직장 문화를 위해 갑질 근절 추진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에 운영되는 갑질신고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작년과 올해 총 11건의 갑질신고 제보 중에서 모두가 징계절차없이 '갑질아님으로 종결'되고 있고 신고한 사항의 처리도 해당 업무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갑질신고를 해도 처리와 조사를 해당부서에서 처리함으로써 갑질신고 처리의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힐난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의 감사 부서 내에 갑질피해 신고센터 설치․운영하고 갑질 근절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고접수와 직원조사, 처리 등 전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정작 갑질신고센터에서는 신고 사항을 해당 부서로 업무 떠넘기기를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박주용 부교육감은 “갑질 처리의 문제에 공감한다”며 “교육지원청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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