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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교섭은 이제 17개 시도교육청들이 집단으로 교섭을 회피하는 자리가 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와 17개 시도교육청들은 2017년부터 교육부가 제안해 집단교섭을 시작했다. 집단교섭이 교육청별로 제각각인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노동자 처우를 통일시키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은 덧없어졌다.

17개 시도교육청들의 집단 담합으로 추석이 다가오는 지금, 교섭조차 한 번도 못 열었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올해 6월 초 집단교섭 개시 요구를 했으나, 7월 29일에서야 교섭을 열기 위한 절차협의를 뒤늦게 시작했다.

9월 17일까지 집단교섭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협의를 여섯 차례 진행했으나, 교육청들은 노동조합이 양보해서 어렵게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조차 추석 차례상 전을 뒤집듯 말을 바꿨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누가 파업으로 내모는가. 집단으로 교섭을 회피하는 교육청들이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누가 농성으로 내모는가.

보수적인 교육관료들 뒤에 숨은 교육감들이다.

노동조합은 코로나로 인한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해소, 사회적 불평등을 키우는 정규직과의 극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정규직 기본급 인상률 이상의 기본급 등 소박한 요구를 내걸었다.

오늘 차별이 입금된다. 제주도교육청이 추석을 한 주 앞둔 오늘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명절휴가비다. 9월 25일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끝난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지 말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교육청 농성 3일 차를 맞아 제주도교육청에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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