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동부지역 639개 업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나간다고 15일 밝혔다.

지도ㆍ점검기간은 오는 9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이며 주요 점검대상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요율표 게시, 인터넷 허위광고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내 토지거래건수는 2020. 7월말 현재 17,301필지 (2019. 7월말 19,377필지), 면적은 12,521천㎡ (2019. 7월말 15,922천㎡)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필지수로는 10.71%, 면적으로는 21.35%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중앙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중개업소가 2019년말 1,286개소에서 2020년 현재 1,321개소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주시 관내 중개업소 서부지역 673개소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1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정지 6, 과태료 1, 고발 3) 조치하였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6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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