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일간제주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85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강철남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제에 의해 광업, 토건, 군수공장 등으로 강제징용되어 일본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소모품처럼 노역에 시달린 분들.”이라며“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제주지역강제동원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도와 협의해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을 설치, 이들의 실상을 알리고자 했지만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난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 제주항 제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출입구 앞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과 벽돌명단ⓒ일간제주

이에 강 의원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러한 기념물이 설치 이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통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조형물 및 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으로 기념물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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