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6월 가축분뇨 무단투기 언론 보도 등으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한림읍 금악리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의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된 202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은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총사업비 121억5000만원 규모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처리량 150㎥/일 규모로 2021년까지 완료 예정이었다.

예비사업자 선정 취소 경위는 올해 1월 사업주체에서 공모사업 신청되어, 2월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비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환경영향평가 추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완전히 퇴비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실 등이 적발됨에 따라 파장일 일었다.

이에 제주시는 재활용업체에 대한 소명 절차 이후, 본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예비사업자를 재평가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규정된 이행점검단계의 제재 사항인 “덜 부숙된 퇴·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 금지) 위반”을 적용하여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와 함께 2년간 지원 제외토록 제주시로 통보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집중화 처리시설(발생량의 70% 처리 목표) 확충이 필요한 실정에 있어, 공동자원화 시설 추진은 불가피 함에 따라 사업 신청 시 적격 업체가 신청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시, 보다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또한, 가축분뇨 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관리를 강화하여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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