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무성의한 공소사실 유지...2번이나 성폭행 범죄 저지른 중국인 무죄판결 받아

2번이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황당한 일이 제주에서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내렸다.

검찰과 언론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제주에 들어온 A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당시 서귀포시 거주지에서 중국인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무참하게 폭행했다.

폭행에만 머물지 않고 A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양일간에 걸쳐 무참하게 천인공노할 인권을 처참하게 묵살하는 행위를 이어나갔다.

이에 피해당한 중국인 여성 B씨는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고 진술조서까지 작성했지만 재판을 남겨두고 올해 3월 7일 돌연 중국으로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검찰이 피해자가 언제 출국할지와 한국에 언제 돌아올건지 여부 등 법정출석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삼았다.

특히, 황당한 일은 검찰이 올해 1월 20일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씨가 제주를 떠나기 전인 3월 7일까지 증거보존절차 등 어떠한 법적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뿐만 아니라 증인신문 요청도 없었던 사실이 추후 확인됐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검찰측에서 제기한)형사소송법상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정 심문없이 검찰 진술서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무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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