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달라진 제주특별자치도 지침에 따라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 혈관 및 복막 투석 비용 지원(본인부담액 50%)은 지속하고, ► 이식수술 사전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 범위를 차상위계층에서 건강보험대상자로 확대하여 연1회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 투석혈관수술비는 신규 사업으로 연1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신장장애인으로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장애인을 제외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 절차는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제주시에서 검토하여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200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올해 5억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 6월 현재 혈관 및 복막 투석비 419명, 투석 혈관 수술비 12명,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1명에 대하여 총 2억4098만8천원을 지원하였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복지사업들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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