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분야 7월 31일까지...해양시설점검은 7월 10일까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는 오는 10일부터 수상레저분야와 해양시설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와 유관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일반국민을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 국민의 시각에서 위해요소를 발굴·개선하여 전문성 및 실효설을 높이기 위한 것.

이에따라 수상레저 분야는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51일간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의 증가를 대비 중점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중 위험시설로 선정된 사업장 및 시설물로 승선정원 13인 이상 기구 및 최근 3년 이내 사고 발생 사업장, 기타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기구 점검 ▲각종 구명장비 상태 ▲자격요건을 갖춘 인명구조요원의 종사 여부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포함한 법령·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이다.

또한, 해양시설 분야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1일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해양시설(기름 저장시설) 18개소 대상으로 오염사고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제주도(시), 제주‧서귀포‧동부‧서부 소방서 등을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122개 시설을 점검하여 부식 기름탱크에 대한 보수‧보강 등 247건에 대한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100% 개선 조치하였으며 해양시설에서의 오염사고가 줄어드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하여 선진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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