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건설노동자, 이주 노동자 산재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삽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공사기간 동안 공기단축을 강요하던 발주처와 원청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부당국은 조사 결과 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합동분향소를 찾아 각종 대책을 남발하던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에도 정치 쇼 로만 일관할 것인가? 정부는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의 발주처와 원청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유족들의 요구를 즉각 이행하라

2008년 40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에 2,000만원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2020년 참사를 불러왔다 . 이런 솜방망이 처벌의 반복이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지속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수년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사고때 마다 머리를 조아리던 기업은 여전히 불기소, 무혐의, 수 백만원의 벌금으로 끝났고, 노동자들의 피로 얼룩진 현장에는 똑 같은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해 왔다. 19대, 20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면, 38명의 떼죽음은 일어자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중공업에서 매달 1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참극은 없어졌을 것이다, 매년 2,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윤과 탐욕을 앞 세운 자본, 수 차례 발의된 법안을 단 한번의 심의도 없이 결국 폐기 처분한 국회, 산재사망에 하한형 도입을 삭제했던 정부. 이 모두가 이 참극을 방치한 당사자이다.

민주노총과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시민사회단체등 136개 단체는 지난 5월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21대 국회 당선자 전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라 불렀다.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던 21대 국회, 지켜보겠다. 노동자 살리는 국회가 될 것인지, 노동자 죽이는 국회로 남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계속되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인가? 매년 노동부 점검에 법 위반이 90%가 넘는다. 재벌 대기업의 중대재해 이후 감독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와 재난참사에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기업법인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이다. 이는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해 법을 준수하게 하고, 안전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민주노총은 2020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원년을 만들 것을 결의하고, 근로기준법, 노조법과 더불어 전태일 3법으로 전 조직적인 입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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