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제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마땅히 누려야하고 지속되어야 할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석문 교육도정이 제주도내 만 7세 이상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씩 일괄 지급키로 한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시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교육계에서, 그리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비판과 국민권익위원회나 제주도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가 지원근거를 명시한 조례개정을 밝히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에 대한 개선이 가시화되는 보양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최근 시민사회단체를 비릇해 교육계 일각에서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에 학교밖 청소년 배제시킨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학교밖 청소년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육청이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에서)교육감을 비롯해 각 실.국장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에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학교밖청소년을 (제주도교육청이 일부러)지원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며 “관련 조례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이 자출할 수 없는 행정시스템을 이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의원들은 “제주도와 교육청이 합의해서 학교밖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 알기로는 도청도 그 부분에 대해 관심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는 조례근거가 없다며)무조건 안된다고 할것이 아니”라며 제주도와 도의회와 협의를 톨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강 실장은 “(조례나 관련 법률없이)지원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안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재차 근거없이 지원할 수 없음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반 도의원 중 이석문 교육도정이 추진하는 대부분 정책에 대해 힘을 불어넣어주는 대표적 친 교육청 인사이지만 최근 학교밖 청소년 지원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로 갈등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송창권 의원이 막판에 해결책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개정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강 실장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제주도의회에서)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지원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다소 불쾌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