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 운영

그동안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http://www.upis.go.kr/iuweb)으로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2월 24일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무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6월 이후에는 전면 시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민원은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공작물의 설치,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으로 최근 태양광발전사업 호황 및 차고지증명제 시행 등으로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도민 및 관련업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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