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미(美)유학생 모녀 확진자 비난에 직접 해명에 나서

▲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27일 긴급 언론브링핑을 가진 자리에서 제주 여행을 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거주 미국 유학생 모녀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가 사실관련 확인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사진-강남구청 제공)ⓒ일간제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역감염 우려 예방차원에서 권고한 사회적 격리를 무시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로 여행 오면서 ‘도덕적 해이’대표적 사례로 불리는 강남구 거주 미국 유학생 모녀.

특히,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민사 및 형사소송과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오르내리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들 모녀에 대해 정슌균 강남구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 여행 간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27일 오후 4시 구청 본관 3층 기자실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제주 여행을 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거주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한 비판에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정순균 구청장은 “이들 모녀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상태에 빠져있다”며 현재 모녀의 정신은 물론 육체적으로 상당히 괴로운 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비난을 멈춰줄 것을 호소했다.

정 구청장은 “모녀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 협조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며 “그렇지만 현재 비난과 제주도 손배소 제기 등은 모녀가 겪은 상황이나 제주도에서의 상황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것 아니냐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에 대해 ‘사실에 대한 인지 부족’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정 구청장은 “유학생 딸은 지난해 9월 미국 보스턴 소재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강도 높은 수업과 학과 스케줄 등 학교생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기분전환을 위해 이들 모녀는 당초 21일부터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다”며 “ ‘코로나 19’ 유행으로 하와이행 항공편이 취소되자, 지난 20일부터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다.”며 애초 제주가 여행지가 아니었지만 ‘코로나 19’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어 그는 “유학생 딸은 지난 20일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다.”며 “출발 당일 저녁 아주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나타나 여행에 전혀 지장이 없었으며, 제주시에 숙소를 정하고 이틀간 제주 여행을 한 모녀는 22일 오후 표선에 있는 리조트로 숙소를 옮겼는데, 23일 오전 어머니가 전날 밤 위경련 증세로 잠을 거의 못자 숙소 옆 병원을 찾았다.”며 “그리고 딸에게 코로나19 특유증상인 미각과 후각에 이상증세가 나타난 건 여행 마지막 날인 24일로, 그날 오후 5시 상경 직후 오후 7시 25분 강남구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당시 제주에서 병원에 달린 것은 유학생 딸이 아닌 동행한 어머니 치료 때문이었고, 유학생 딸은 어머니를 따라가 전날부터 발생한 코막힘 증세를 치료했다”며 딸은 평소 알레르기 비염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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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구청장은 “유럽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된 건 22일, 강남구에 최초로 미국 유학생 확진환자가 발생한 건 23일, 강남구에서 재난문자를 통해 관내 미국유학생들에게 스스로 14일간 자가격리해 줄 것을 당부한 건 24일”이라며 “이런 과정을 보면 이들 모녀는 15일 입국해서, 20일부터 제주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자가격리에 대해 사실상 충분한 이해나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지 않았나하는 판단이다”며 제주도의 민. 형사상 소송제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 유학생 딸이 제주 도착 당일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다”며 “그리고 23일 오전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 19’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며 이들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제기는 물론 형사상 책임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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