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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제정안이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통과로 일부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수훈련비, (성)폭행, 금품갈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 상담,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 동안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피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스포츠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주지역 스포츠인들의 인권 향상과 인격체로서의 존중과 권익을 보호받아 체육계 구성원간의 신뢰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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