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 조례 개정해 감염병 예방 및 위생교육 실시...마스크 구입 명시토록 재난관리기금 조례도 개정

▲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제주도의원ⓒ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6일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2건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총력대응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성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은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강 의원은 “첫째, 제주도는 지역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 그리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지체없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둘째, 도의회는 3월 회기 중 긴급히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셋째,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영유아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과 의료진 및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등 방역용품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한 즉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에서 실질적인 감염병 교육이 이루어지고, 관련 위원회에 감염병 또는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것을 명문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급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안전교육이 감염병과 위생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생 안전교육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7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앞으로 사고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교육과정 속에 감염병 예방과 위생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2019년 기준 326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다.

이에 강 의원은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총력 방역체제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난안전기금인 경우 7억1800만원(3월 3일 기준)을 사용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방역복, 소독약품 살포기 등을 구입했고, 이 중 마스크는 약 2억원 정도인 총 24만5천 장을 구입해 지난 2월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배포했다”며, “하지만 도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당국이 대처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학교 내에서 전파되지 않도록 개인 예방과 위생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졌을 때 추후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오더라도 학생들이 지혜롭게 잘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코로나19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를 이용한 예방 활동이라는 걸 느꼈다”며, “그러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마스크를 제때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행정 불신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 마스크 물량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성민 의원은 “만약 도의회 내 특위가 구성된다면 (가칭)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해야 한다”며 “감염병 발생 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 하는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과 공공기관 소유 점포에 대한 대부료의 대폭 감면(현행 30%)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등 미흡한 각종 법규와 제도개선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중인 공직자와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머리숙여 감사를 표명한다”고 의료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월 16일 도의회 의장이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 지역 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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