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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이착륙 및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삼도2동, 용담1·2·3동, 도두동, 이호1·2동, 외도1동, 내도동, 도평동, 애월읍 일부 주민을 위해 공항소음민원센터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주민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삼도2동, 용담1·2·3동, 도두동, 이호1·2동, 외도1동, 내도동, 도평동, 애월읍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 75웨클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기료지원 안내 및 소음피해 민원상담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안내를 돕는다.

이번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시행은 소음피해지역에 새로 전입하여 전기료지원을 모르고 못 받고 계신 주민분들과 연세가 많아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신청방법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피해지원을 적극 실행한 것이다.

공항소음민원센터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통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안내 뿐만 아니라 공항소음 피해 현황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이 공항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을 찾아가 상담하여 주민들과 소통해 나아갈 예정이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작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피해지역 경로당과 복지회관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올해부턴 전기료 지원 미신청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공항소음민원센터는 “무엇보다 소음피해 지역민의 지원 혜택 누락을 방지하고, 직접 마주보며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항소음민원센터 홈페이지(www.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com)를 통해 소음피해대상지역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시각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제주공항소음센터(064-725-6600)로 연락하여 그 밖에 지원 안내 및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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