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2020년 1월부터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더,

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60.12.31일 이전 출생, ‘20.12.31 기준) 주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1인 월10만원 이내로지급하는 제도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상가 및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을 즉시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수거량에 따라 월 10만원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며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물은 불법’ 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주말 불법 광고물 기동 순찰반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