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긴 번호판 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체계가 변경되었다.

국토부는 승용자동차(긴 번호판, 520mmX110mm) 등록번호 용량확대를 위해 기존 7자리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일간제주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렌트카)이며 차종별 분류기호는 앞번호가 100~699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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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차종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의해 별표1(짧은 번호판,355mmX155mm), 별표18(전기자동차 번호판)은 차종별 분류기호 01~69로 기존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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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번호판 체계에 대해 시민들의 혼란 방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새로운 번호판 체계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기존의 7자리 번호판에 대해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8자리 체계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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