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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해온 박영조 ㈜JCC 前 대표가 반(反)기업 도정 운영과 초법적 행정으로 제주투자기업들이 경영파탄에 빠졌다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가 사업실체와 운영능력을 위한 자본검증을 요구하자 박 전 대표는 기자회견과 언론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제주도에 투자 중인 국내외 투자기업 중 ‘질적 관광’을 목표로 대규모 친환경 개발을 추진했던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자 前대표(박영조)는 9일 오전 10시 30분 원희룡 도지사의 직권남용 행정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료를 통해 박 전 대표의 고발대리인인 이영호 변호사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원희룡지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후속조치로 3373억원의 예치금을 요구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며 형사고발 취지를 밝혔다.

고발대리인에 따르면 원희룡 도지사는 도지사 당선 직후부터 제주도에 투자 중인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무법적인 反기업 행정 갑질을 지속해 투자기업의 목을 죄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오라관광단지'사업의 경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불법 행정으로 사업절차를 지연시켜,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아 왔다고 주장하며, 원희룡 도지사 처벌을 촉구했다.

현행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제주지검은 원희룡 도지사 고발 사건을 배당해 고발장 내용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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