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자원봉사 개념의 인력에 대한 활동비가 원칙없이 지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은 28일 2020년도 교육청의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학교 자원봉사 영역에서 활동 시간, 활동비 단가 등에 대한 표준 지원단가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일선 학교의 학부모명예사서교사 1460명, 학생상담자원봉사자 100명, 특수교육자원봉사자 181명, 배움터지킴이 216명 등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활동비가 제각각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움터지킴이를 제외하고는 하루 활동 시간을 3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고, 활동비 지원도 교통비를 주는 경우,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60만원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영역별로 지원되고 있어서 활동 기준 단가를 마련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배움터지킴이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움터지킴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 방안을 권고한 바에 따라,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퇴직공무원 우대 조항을 삭제하며 재위촉 횟수를 제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배움터지킴이 재위촉 횟수를 5회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지역에서 읍면 고교로 통학하는 학생의 통학비 문제를 제기하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 자녀의 고교 통학비를 도청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동지역 학생 중에서 읍면의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부의 2020년 교육재정 방침에 따르면, 교육복지지원비를 산정할 때에 지역간 균형교육비를 포함하되, 통학구역 광역화에 대한 학생의 교통비 지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동지역 고교생의 읍면학교의 통학 면적이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통학 면적이 된다”며 “도청의 조례와 상관없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라도 우선 교통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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