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성명서

제주대병원 H교수는 수년간 직원들을 때리고, 꼬집고, 인격모독, 폭언, 권한남용 등으로 괴롭혀왔다. H교수는 명백한 영상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H교수의 갑질사태의 특징은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동안 괴롭힘, 폭력을 자행하였으며, 명백한 동영상증거가 존재하고, 피해자들이 용기있게 증언하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갑질 H교수에 대한 재판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12월 20일 첫 번째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H교수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H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갑질 H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대한민국이 갑질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죄질이 불량한 갑질H교수사건을 엄중 처벌하여, 우리사회의 불법 부당한 갑질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은 H교수의 재판진행에 맞추어 법원앞 1인시위, 기자회견, 성명서발표, 엄중처벌 탄원서 서명운동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행할 것이다.

최근 제주대병원 H교수의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 취소 처분을 내려, H교수가 제주대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노동조합은 H교수의 엄중처벌(겸직해제)를 요구하는 제주대병원직원 1065명의 탄원서를 제주대병원 특별인사위원회로 전달하였다. 11월 5일 제주대병원 특별인사회위원회는 H교수 겸직해제 요청의 건을 의결하였다. 제주대학교병원 특별인사위원회가 제주대학교로 겸직 해제를 요청한지 3주가 되었다. 우리 사회가 폭행·갑질이 없는 세상을 갈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주대학교 송석언 총장은 H교수의 겸직 해제 요청을 조속히 승인하여 더 이상 폭행·갑질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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