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20대 국회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1차 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국민의 안전과 1차 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1월에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경우 농·어촌 민박시설(게스트하우스·레지던스·모텔 등)에 취업과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본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 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89조제3항을 신설하며 대안 반영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5월에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전히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현행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검사를 통과했다는 증명 서류와 종자 시료를 제출해서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가능지만 종자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수입 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하면 종자를 사용하여 재배하는 농가에게 ▲과수 판매중지 ▲로열티 지불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된다는 맹점을 보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6개월 후부터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을 개정했다.

끝으로 9월에 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지가 무분별하게 2차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초지관리 실태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23조의3 및 제30조제2항을 신설하며 대안 반영했다.

이로써 초지의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되는 경우 제지할 근거를 마련하고, 난개발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오영훈 의원은 “최악의 20대 국회, 식물국회라는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1차 산업을 보호하고, 민생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 국민께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통과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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