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설렬호의 칼날이 점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6시간 50분 가량 진행한 뒤 이날 새벽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했다.

이번 영장발부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검찰에서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 횡령·증거위조교사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정 교수 변호인단은 “수사과정이 불공정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다”며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로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내용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검찰에 따른 조 전 장관이 연루 의혹을 살펴보면,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방조 등이다.

한편, 이번 정 교수의 구속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환영했다.

이에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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