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9월 10일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년 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법령 등의 관계 규정(안 제3조), 도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실태조사, 정보제공, 교육지원, 상담지원 규정(안 제6조 ∼ 안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규정(안 제10조), 시행규칙 규정(안 제11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지원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 정보제공, 교육지원, 상담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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