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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2019년 9월 10일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년 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규정(안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규정(안 제6조),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규정(안 제7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규정(안 제8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등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체계적인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제주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도교육청은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재정지원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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