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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 모 초등학교 교장이 오늘(27일)자로 의원면직처리 됐다.

지난 7월 초등학교 행정직원이 고충을 제기했고 이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성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한 성희롱 여부 판단에서 행정직원의 피해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고충심사위원회는 해당 교장이 행정직원에게 보낸 문자내용과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외에도 교육청은 교장이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품위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 징계처리하게 됐다.

제주도 교육청은 해당 교장의 발언 수위와 행동을 종합해 볼 때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고 신체접촉이 없어 중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지난 5일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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