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지원을 위해 짝수달 마다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을 받는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교과목 학원 등록자 및 학습지 수강자와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습비는 한달에 10만원 가량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 후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 및 폭넓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자는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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