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게도 2017년 8월26일 제주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첫 출발은 버스노동자 연봉을 부당하게 짜맞추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입사후 1년후부터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안할 것으로 미리 가정하여, 입사후 2년후에 정산되어야 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의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여 입사1년차 연봉에 끼워 넣었던 것이다.

부당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선지급은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급여가 아닌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마치 급여로 둔갑하여 선지급됨으로써 버스노동자 연봉금액이 실질적으로 깎이는 어처구니 없는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다.

둘째는, 자유롭게 사용해야할 연차사용의 권리가 부당하게 착취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연차 사용시 급여에서 선지급된 연차수당 만큼이 공제되기에 결과적으로 연차사용을 막는 사용자의 압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번 임단협 합의문 제13조(연차수당) 조항에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여한다.’라고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2018년 8월 25일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선지급되고 1년이 지나 다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선지급될 우려가 되는 시점(2019년8월25일)이 다가옴에도 도 대중교통과는 제주도운송사업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선지급에 대한 합의내용이 전달 안되었기에 선지급에 대하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임금협정서의 노사 협상 당사자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자유로운 연차사용의 버스노동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연봉을 부당하게 끌어올리는 짜맞추기에 악용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선지급의 관행과 영원히 결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연차유급휴가수당 선지급 관행이 다시 행해진다면 2017년8월26일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공고된 신규채용연봉액은 부당하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끌어들여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어진 불법채용공고라는 합리적인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추후 법적인 책임까지 떠 안아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2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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